환경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관련 기업에 할당한다. 각 기업은 원칙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할당범위를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이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잉여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가격 상승 기대감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기업들이 배출권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물량이 줄어든 이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배출권 이월제한을 추진한다. 앞으로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내년은 순매도량의 2배 만큼만 이월할 수 있다.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은 이번 제한조건과 상관 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당업체는 6월 말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내로 변경안을 확정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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