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고객사 확보"…배민, 쿠팡 공정위·경찰 신고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9.05.20 09:43

'쿠팡이츠' 영업 과정서 자사 영업비밀 침해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주장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영업비밀 침해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프리미엄 외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고객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배민라이더스' 고객사를 가져가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배민라이더스와 쿠팡이츠는 고급 레스토랑, 동네 맛집, 디저트 카페 등 음식 주문중개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독점 계약 체결 시 수수료 대폭 할인과 최대 수천만원 현금 보상(매출 하락 시)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1~50위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조사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소송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점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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