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 푼 유료방송, 또 규제하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9.05.20 04:00
가입자 점유율 규제(합산규제)를 대신할 유료방송 사후규제 논의가 뜨겁다. 지난주 국내 방송정책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합산규제 폐지 이후 규제개선 정책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국회는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제시됐으나 시장집중사업자 규제문제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인다. 시장집중사업자 규제는 가입자 점유율 등을 기반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요금약관을 인가받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 규제에 찬성하고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유료방송 시장 사후규제 방안으로 지배적 사업자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방송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적 규제 완화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유료방송 요금에 인가제를 적용하는 건 '갈라파고식 규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유료방송 코드커팅(가입해지)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유튜브는 10대는 물론 50대까지 국내 앱 이용시간 1위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넷플릭스도 한국 영상 콘텐츠 제작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큰 '콘텐츠 공룡'으로 급부상했다.

이들은 국내 방송통신법상 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국내 유료방송시장을 빠르게 잠식한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적어도 법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케이블TV·IPTV(인터넷TV)·OTT 등 방송매체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다. 특정 형태의 가입자만으로 방송미디어시장 점유율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려면 특정 형태별 가입자 점유율을 따져서 될 일인지, 국내 서버가 없는 해외 OTT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을지 등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합산규제’라는 족쇄를 풀면서 국내 사업자들에만 또다른 족쇄를 채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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