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 보고 비트코인으로' 68회 대마구매 3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5.19 07:05

딥웹 광고 보고 2600만원어치 대마초 구입해 피워
재판부 "추징액, 매수당시 비트코인 가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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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인터넷 주소(IP주소) 추적이 어려운 '딥웹'에서 마약 광고를 접하고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68차례 구매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37만원을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24일쯤 휴대폰을 통해 딥웹의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수령하는 등 2018년 9월11일까지 68회에 걸쳐 227g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딥웹'은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없는 '은닉 인터넷망'으로, IP추적을 할 수 없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고 약속된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찾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거나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추징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원화 상당액을 기준으로 송금할 비트코인의 수량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액은 비트코인의 재판선고시 가격이 아니라 각 매수 당시의 원화 상당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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