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보증금 3000만원' 내고 석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9.05.16 19:29

[the L] 법원 "보증금 3000만원 납입조건부로 석방", 11일 구속 후 5일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16일 구속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보증금 3000만원 납입조건부'로 석방됐다. /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방송을 이유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구속 닷새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김씨가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집에 찾아가 유튜브 인터넷방송을 켜놓고 총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위해 협박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9일에 체포된 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됐다. 그리고 닷새만인 이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석방된 것이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은 검찰 및 김씨 양측에서 특별히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방청객들에게 공개됐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라 모든 증거는 유튜브 서버에 있고 제 휴대폰이나 집, 스튜디오에는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상식 있는 검찰이라면 이 사실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7시에 집에 들어와서 딸 휴대폰까지 빼앗아가는 행태를 볼 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폰을 다 드렸고 적극 협조했음에도 특정 날짜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며 "제가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고도 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최근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출석 요구 없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온 것도 있다. (공권력 집행이) 자의적이고 멋대로 이뤄져서는 안 되니 사법부에서 견제 및 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소명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했다. 이후 피해자 단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한다던가 하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김씨를 계속 구속해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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