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16일 2시5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 전의원을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고령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 전 의원의 형 집행을 북부지검에 의뢰했다.
이 전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신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의원에게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 전회장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했다"며 "국회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여 징역 1년 3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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