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임산부·다자녀·청소년 요금할인 시간대 확대…열차 추가 편성"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5.16 09:45

권익위, 'SRT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SR에 권고

임산부·다자녀가정·청소년 등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SRT(수서발 고속열차) 요금할인 시간대가 확대되고 열차 편성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RT는 내부 규정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승객의 열차이용 시간대가 오전 5~7시, 오후 10~11시에만 편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 승객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