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선거개입' 전직 경찰총수 결국 구속 (상보)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5.15 22:56

[the L] 강신명 전 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 시절 휘하 경찰조직을 이용, 정권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직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총수가 결국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총수들과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늦게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 등에 대해선 구속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경찰 수뇌부였던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야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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