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 무마' 클럽 유착 경찰·브로커 등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9.05.15 21:03

브로커 배모씨, 클럽 실소유주 강모씨 등도 검찰 송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현직 경찰 A 경위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각 제3자뇌물취득, 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A씨와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브로커 배모씨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강남의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아레나 명의 사장 임모씨에게 받은 3300만원 중 A씨와 B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300만원을 직접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강씨와 임씨, 해당 클럽 명의 사장 김모씨 등 3명도 같은 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달 9일 구속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배씨는 지난달 21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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