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패소, ISD에 불리하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05.15 17:56

"하나금융 승소가 정부엔 부담" 분석에 반박..."론스타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론스타 / 사진제공=홈피 퍼옴
정부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ICA)에서 패소한 것이 정부와 론스타간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에서 나오는 하나금융의 승소가 정부에겐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하나금융의 국제중재와 정부의 ISD는 쟁점과 당사자, 근거법, 판정부가 다른 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안이라고 본다"면서도 "하나금융이 100% 승소했다는 것은 론스타의 논리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ISD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론스타가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4억430만 달러 규모의 중재신청에서 완전승소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 압박을 핑계로 매각가를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ICA 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ICC와 별개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한 상태다. 일부에선 하나금융이 100% 승소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CC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해 봐야 하지만 판정부가 매각지연과 가격 인하가 하나금융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으로 봤다면 ISD에서 정부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밀유지 때문에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물론이고 ISD 판정부도 ICC 판결문을 볼 수 없으며 판결 결과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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