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회원국간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강화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9.05.15 12:00

IOSCO EMMoU 정회원 가입 서명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IOSCO Enhanced MMoU(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제임스 십톤 호주 ASIC 위원장, 폴 앤드류 IOSCO 사무국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애슬리 앨더 IOSCO 이사회 의장, 준 미즈구치 IOSCO MMoU 모니터링그룹 의장, 장 프랑소아 포탱 IOSCO 스크리닝그룹 의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에서 EMMoU(자문, 협력,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 정회원에 가입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 당국의 권한 내에서 회원국간 최대한의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 중인 제44차 IOSCO 연차총회에 참석한 최준우 금융위 상임위원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5일 EMMoU 정회원 가입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MMoU 및 EMMoU에 가입한 8개국 10개 증권감독기관이 참석했다.

2016년 8월 도입된 EMMoU(Enhanced MMoU)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보다 가입조건이 강화됐다.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해 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지난해 12월 전세계 10번째로 가입했다.

EMMoU는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양해각서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당국의 권한 내에서 상대국에 허용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료 지원범위는 감독당국 보유 정보, 입출금내역을 포함한 거래 재구성 정보, 회계정보, 진출청취를 위한 출석 강제, 자산의 동결 조치 또는 지원,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 등이다. 이 자료는 위반행위 조사, 제재 집행, 민사소송, 행정적 제재절차, 자율규제기관의 감시, 형사 조사, 기소, 집행 관련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MMoU 가입요건은 △A(회계자료 확보, Audit) △C(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iing) △자산공결 조치 협조(Freezes) △인터넷 접속자료 확보(Internet) △통화자료 확보(Telephone) 등이며, ACFIT를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ACF 권한만 보유한 A.2 정회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OSCO는 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 이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1983년 설립됐다. 사무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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