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윤중천씨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4일 오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사단이 윤씨를 소환한 것은 지난달 19일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권모씨와의 무고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최근 이들이 지난 2012년 각 간통죄와 성폭행 및 사기죄로 쌍방 고소하는 과정에 무고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권고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늦게 결정된다. 이는 2013년 김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 배경에서 제외됐다.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단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 등장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을 요구했지만, 시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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