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승리, 수갑·포승줄 찬 채로 유치장 입감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9.05.14 13:48

14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 갈릴듯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성매매 및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온다.

이씨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이씨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30분가량 영장심사를 마친 이씨와 유씨는 오후 1시40분쯤 손목과 몸에 수갑과 포승줄을 차고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이씨와 유씨는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를 하고 이씨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에는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월26일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지 78일 만이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들어가 다음달 10일 피의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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