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책임"…시민단체, 전 식약처장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임찬영 기자 | 2019.05.14 13:21

"바뀐 성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세포 성분 변경 논란으로 판매가 중지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신약 허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손문기 경희대학교 교수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손 교수를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손 교수가 식약처장 재직 당시 인보사의 신약 허가를 내주면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손 전처장의 임기 마지막날인 2017년 7월12일 신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지만 2액이 허가 당시 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코오롱티슈진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제약 간 소송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2년 전 이미 인보사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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