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PE 前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심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5.13 18:45

코스닥 상장사 지분 부정 매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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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임원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와 같은 회사의 상무 유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유 전 대표 등 2명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 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 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클라우드 매직이 와이디 온라인의 지분을 매각할 당시 대표이사는 이정훈 현 강동구청장이었다. 이 구청장은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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