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고발단체 'DSO'는 지난 10일 익명 언론인들로 구성된 단톡방 참여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측의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정식 수사에 나섰다.
내사란 범죄혐의가 불분명한 경우에 혐의여부를 조사하는 반면,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다.
해당 채팅방 구성원은 기자, PD 등 200여명의 언론인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된 채팅방은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모인 별개의 단체 채팅방에서 파생됐다. 운영자는 매체 인증을 거친 '블라인드(앱)'에 모집 공고를 올린 뒤 참가 희망자들로부터 개별 계정을 받아 재인증하고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에서는 성매매 후기와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고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 유출과 외모 품평 등 2차 가해까지 이루어졌다.
이들은 일명 '버닝썬 동영상'과 '김학의 성매매 영상' 등 각종 불법촬영물 공유를 요청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후기를 올렸다.
또 "질펀하게 놀고 싶다", "업소나 실장 추천 가능하느냐", "낮 4시에 다녀왔다. 20살이다", "월요일에 하루 종일 놀 아가씨. 이번에는 여자 맞다. 400$ 정도"라며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했다. 단톡방 방장인 '찌라시왕'은 "다음 사진 또 공개해도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단톡방은 보도 후 삭제됐다. 그러나 단톡방 일부 참여자들 사이에선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사람만 모아 또 다른 방을 만들자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
다른 사담방에서 단톡방 방장은 "저와 1:1대화 하신 뒤 단톡방 운영방침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따로 모실 예정"이라며 "기자든 아니든 상관없다. 1기, 2기였으면 다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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