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구출 한국인 '긴급구난비' 해당 안돼"…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9.05.13 13:26

[the300] 본인 및 연고자 경제능력 없어야...1년반 세계여행, 가족도 확인

【빌라쿠블레(프랑스)=AP/뉴시스】프랑스군이 구출한 인질 중 프랑스인 2명과 신원 미상의 한국인 여성(가운데)이 11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랑스군은 지난 9일 밤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의 무장단체에 붙잡혀 있던 신원 미상의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한 프랑스인 2명, 미국 여성 1명 등 4명을 구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했다. 2019.05.12.
정부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피랍됐다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장모씨와 관련해 '긴급구난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긴급구난비 지원의 기본 원칙은 무자력(경제능력 없음) 상태이고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며 "정밀하게 검토해봐야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해야 하는 국민에게 긴급구난비로 항공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장씨의 경우 개인 여행 중에 '여행경보' 발령 위험지역에서 피랍돼 세금으로 긴급구난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씨는 약 1년 반 전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한국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넘어와 모로코, 세네갈, 말리를 거쳐 지난 4월12일 부르키나파소 남부 국경 지대에서 버스를 타고 베냉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세력에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여행 경로를 보면 경유지인 말리 전역이 정부가 철수를 권고한 3단계 여행 적색경보 지역이다. 부르키나파소도 북부 지역 4곳이 '철수권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황색경보인 '여행 자제' 지역이다. 장씨는 철수권고 지역을 경유해 여행 자제 지역에서 피랍됐다.

정부의 긴급구난비 지원 난색에는 1년 반 동안 세계일주 중이었던 장씨의 경제력에 대한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출 후 프랑스에 도착해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연고자도 확인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씨가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된 후 파리로 이동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다"며 "(우리 정부는) 감사와 (프랑스 특수부대원 희생에) 애도의 의사를 표현했고 대통령께서도 (사의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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