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선행교육법 위반…재조사 해야"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9.05.13 11:06

김해영 의원실·사걱세 수학 시험지 분석결과…"22곳 중 13개교는 시험지 제출 거부"


서울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들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비영리 교육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점검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영 국회의원실을 통해 서울 자사고 9곳의 1학년 수학 시험지를 받아 문항을 분석한 결과 모두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 내 자사고는 총 22곳으로 나머지 13곳은 시험지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조사 대상은 2018학년도에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지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공통)수학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교육부)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사걱세는 이번 분석결과를 들어 서울 자사고에 대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과 8월 전체 자사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에는 고1 과정의 시험 문제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위반 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범위에서 선행 출제한 경우 △시험범위는 맞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한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다. 예컨대 2학기로 이동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다수 출제하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과 부등식이 출제되는 식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또 사걱세는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중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집 문항을 숫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했거나 숫자만 바꿔 출제한 경우도 다수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고난도 문제집 문항과 유사하게 학교 시험 문항을 출제하면 학생들은 국가 공인 교과서보다 시중 문제집을 교과서 삼아 공부하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점검을 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자사고 전체에 대해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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