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 없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9.05.12 09:29

대체 휴일,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

석가탄신일을 열흘 앞둔 2일 오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조계사 단기 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승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과 겹쳐 지난 6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지만 오늘(12일) 석가탄신일은 일요일임에도 다음날인 13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석가탄신일은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그 다음날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공휴일이다.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의 대체 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뿐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커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석가탄신일이나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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