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폭행·아동학대' 피고소인 조사 받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5.10 20:52

경찰, 전날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 조사…조 전부사장, 혐의 부인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남편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조 전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부사장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부사장 남편 박모씨(45)는 올해 2월 조 전부사장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녀들에게는 폭언이나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 전부사장 변호인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 측도 입장문을 내고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며 "결혼 후 발생한 공황장애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 등이었다. 박씨는 소장에서 "조 전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조 전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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