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이상주 변호사, MB 재판 불출석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9.05.10 15:42

[the L] 검찰 "증인 채택 사실은 아는 듯…증인신문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또 불출석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이어 주요 증인들이 계속 증인석에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변호사를 증인신문하려 했으나 이 변호사가 불출석해 일단 무산됐다.

재판부에서 "소환 상황을 아느냐"고 묻자 검찰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무실, 주거지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찰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큰딸(이 전무의 아내 주연씨)이 논현동 사저를 출입하는 거로 파악해서 증인 측에서 재판 자체는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부인이 사저에 발을 끊고 안 왔다"고 하자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것 자체는 아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느냐고 묻자 검찰은 "기본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절차에 지연이 안 되는 한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며 일단 유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출석이 불확실한 만큼 날짜를 따로 잡지는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에게 준 돈은 명함 크기의 메모지에 일자별로 나눠서 기재했고, 이 변호사에게 '금융기관장'이 되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직에서 탈락하자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를 원망하는 내용을 자신의 비망록에 적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적은 내용을 보여준 인물은 이 변호사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07년 7월29일 가회동 집에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부인 김윤옥 여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07년 1월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다.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 부분 수뢰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 또 이 전 회장이 3억원을 전달하고, 양복값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정치자금법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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