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화염병 투척' 7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상보)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안채원 기자 | 2019.05.10 14:33

[the 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현존자동차방화 혐의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오후 2시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5)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장 차량에 테러가 가해진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농장 전체를 경매로 잃었다. 이후 남씨는 국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1인 시위를 하다 화염병을 던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죽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 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부 수장의 출근 차량에 불을 질러 사회 공동체에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대법원장님 차에 방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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