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기업결합을 원하는 회사는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 순수 심사기간이다.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티브로드 인수합병 관련 변경 허가·인가 등 신청서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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