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달 7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방파제에서 낚시하다 추락한 A씨(53)를 구조했다. A씨는 낚시 도중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4월25일에는 강원 속초시 동명항 등대 부근 방파제에서 추락한 낚시객 조모씨(28)가 해경에 구조됐다. 조씨는 테트라포드 밑으로 추락하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바다 낚시객들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테트라포드(TTP) 낚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4대의 뿔 모양 발이 달려 일명 '삼발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파도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한다. 1개당 2~5m의 크기로, 여러개의 테트라포드를 겹쳐 아파트 2~3층 높이까지 쌓는 게 보통이다.
낚시 동호인 A씨는 "해가 바다를 비출 경우 입질이 잘 오지 않는데, 테트라포드 쪽은 그늘이 져있어 입질이 더 잘 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동호인 B씨는 "테트라포드는 물고기들이 숨어있는 지점"이라면서 "구멍 사이사이를 노리면 굵은 우럭이나 숭어부터 노래미, 벵에돔, 감성돔, 주꾸미 등이 잡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드나들기 쉽게 보조사다리 등을 설치해 자주 드나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테트라포드에는 이끼·해초 등이 껴있기 때문에 겉면이 매우 미끄러워 실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다쳐 곧바로 사망하는 일도 적지 않다. 해경은 방파제에서 실족으로 사망한 이들의 수가 △2016년 10명 △2017년 9명 △2018년 5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수년째 테트라포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국도 테트라포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해수부는 2017년 8월 테트라포드 추락사가 자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경, 소방 등 관계기관이 모여 '테트라포드 안전대책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테트라포드 인근에 별도의 낚시공간(데크)을 조성하고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까지 사고도 꾸준히 발생했다. 해수부는 이에 항만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일반인의 테트라포드 출입을 통제하려고 검토중이다"라면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테트라포드에 더 이상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낚시 동호인 신모씨(52)는 "최근 낚시를 즐기는 이들 뿐만 아니라 사진 찍는 사람들도 테트라포드에 오르는 걸 많이 봤다"면서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테트라포드에서의 활동을 자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다"며 "순간의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고 안내 표지판의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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