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 지정 못해… '남매의 난' 터지나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기성훈 기자 | 2019.05.08 16:05

총수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사 합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아직 교통정리 덜 끝난 듯

4월 24일 오후 열린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이사회에서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조원태 신임 회장은 한진그룹의 대표로서 경영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다. (한진그룹 제공) 2019.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진그룹이 내홍에 휩싸였다. 고(故)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 3남매 사이에서 차기 총수 자리를 두고 교통정리를 끝내지 못했다.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까지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로서는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을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발표 예정일(9일)보다 엿새 미뤄진 일정이다. 공정위는 한진 탓으로 돌린다. 한진이 자료 제출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

공정위는 관례적으로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의 핵심 변수가 기업집단의 총수다.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소속회사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까지 각 기업집단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한진의 기존 총수였던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8일 갑자기 사망했다. 한진으로선 기한 내 자료를 내는 게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발표일을 5월9일로 조정했다. 한진이 늦게나마 자료를 내길 기대했다.

그러나 한진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3일 공정위에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 발송의 주체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석태수 대표이사다. 공문만 보면 부친의 사망 이후 한 달 가까이 조원태 한진칼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관련업계는 조원태 회장이 총수 자리를 물려 받을 것으로 봤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공정위의 총수 지정만 이뤄진다면 구색을 모두 갖춘다. 그 구색을 '아직까진' 맞추지 못했다.


특히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가족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회사를)이끌어 나가라"고 유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친의 49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갈등 조짐을 엿보이게 했다.

현행법상 한진의 자료 미제출이 아직까지 불법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기업집단의 자료제출 데드라인을 5월15일로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고발 대상은 한진 3남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진은 현재 총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특수관계인에게 묻는다. 한진으로선 15일까지 어떻게든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 등 변수는 여전하다.

공정위는 한진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한진의 총수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과 롯데의 총수를 직권을 지정했다. 삼성과 롯데는 자료 제출과 관련된 건 아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에 자료제출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직권으로 판단할 경우 한진칼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방안에 들어가겠지만 한진칼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도 총수 지정 등과 관련해 자료를 내지 않다가 이날 오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15일에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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