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코스닥 기업 27곳, 올해도 재감사…기업 부담 여전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9.05.07 15:39

31곳 중 4곳 빼고 재감사 계획 거래소 제출…높은 재감사 비용 부담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인기자
올해도 외부 회계감사에서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 중 대부분이 재감사를 받을 계획이다. 외부 회계감사 강화로 비적정을 받는 기업들이 크게 늘면서 무더기 상장폐지 우려가 나오자 기업 부담이 큰 재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도록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올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31개 기업 중 27곳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서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재감사를 받겠단 계획을 밝혔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한정·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으로 비적정을 받더라도 상장폐지는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지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강화로 비적정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더기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상장규정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기업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차기 연도 회계감사에서 적정을 받은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하면 상장이 유지된다. 가장 부담이 컸던 재감사 의무화가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올해도 비적정 기업들 중 27곳이 재감사 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내년에 적정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개선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거래 정지를 풀고 내년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려면 사실상 올해 재감사가 필수적이란 게 상장사들의 판단이다.

재감사 계약 체결로 기업들의 부담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졌다. 재감사 계약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준 감사인과 체결해야 하는데, 감사인이 회계부실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감사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어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크다.


무엇보다 비용이 문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포함하는 경우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올해 비적정 의견을 받아 최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올해 회계감사 비용이 약 2억원 정도였는데 재감사 비용은 디지털 포렌식까지 포함하면 10억~15억원 정도 들 것 같다"며 "재감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사실상 재감사는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지 않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우려했던 것처럼 외감법 강화로 올해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보다 72%(코스닥 기준) 늘었는데 기업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재감사가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상장사 입장에서는 상장규정 완화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앞으로 비적정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건데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의 경우 올해부터 개선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면서 재감사 준비에 여유가 생겼다"며 "이것만으로도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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