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등 적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9.05.07 14:40

특별 합동점검 실시…위반사항 검찰 고발 및 조업정지 등 조치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검찰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주공정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도 하지 않은 채 기타로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제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와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현대제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을 비롯해 코크스로 등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도 찾아냈다.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는 싣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및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 측정을 실시,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는 앞선 지난달 17∼24일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당진 부곡공단, 경기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의 절차를 밟는 중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도내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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