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에 의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작성된 진술서를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 유 이사장의 진술서에 '1980년 6월12일'이라는 제출 날짜가 자필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심재철 의원실이 확보하고 있는 유 이사장의 자필 진술서 사본엔 16줄로 된 용지 하단에 '치안본부'라는 문자가 찍혀있다. 치안본부 서류 양식에 유 이사장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인다. 신군부에 의해 조직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치안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바 있다.
심 의원이 지난 1일 내용 일부를 공개한 유 이사장의 진술서는 치안본부 건물에서 이뤄진 합수부 수사과정서 제출된 것으로 짐작된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번외편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를 통해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그 진술서는 7월 한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 쓴 걸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유튜브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심 의원이 잡혀 온 6월30일 이후 합수부에 재차 불려 가 심 의원이 진술한 내용에 맞춰 자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본인의 자술서가 심 의원이 6월30일 체포돼 합수부에서 이틀 동안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억지로 쓴 내용에 영향을 받아 7월경 쓰여졌다는 취지다.
그간 유 이사장의 진술서 작성시기에 대해 심 의원은 80년 6월11일과 12일에 나눠 작성됐다고 주장한 반면, 유 이사장은 심 의원 체포 이후인 7월경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심 의원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을 1995년 5·18단체 등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에 자료공개를 요청해 자료를 수집했고 유 이사장의 합수부 진술서 등도 같이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95년 당시 확보한 유 이사장 진술서 등을 지난 24년간 공개하진 않았다.
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90쪽에 달하는 진술서는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본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밤침하는 증거목록에 포함돼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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