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시민 진술서에 자필로 적힌 '1980년 6월 12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9.05.06 14:00

[the L]합수부에 제출된 유시민 진술서, 자필로 '1980년 6월 12일'로 작성일시 적고 서명 뒤 지장 찍어

1980년 6월12일 작성된 것으로 적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자필 진술서 마지막 페이지 사본.


신군부에 의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작성된 진술서를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 유 이사장의 진술서에 '1980년 6월12일'이라는 제출 날짜가 자필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심재철 의원실이 확보하고 있는 유 이사장의 자필 진술서 사본엔 16줄로 된 용지 하단에 '치안본부'라는 문자가 찍혀있다. 치안본부 서류 양식에 유 이사장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인다. 신군부에 의해 조직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치안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바 있다.

심 의원이 지난 1일 내용 일부를 공개한 유 이사장의 진술서는 치안본부 건물에서 이뤄진 합수부 수사과정서 제출된 것으로 짐작된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번외편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를 통해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그 진술서는 7월 한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 쓴 걸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유튜브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심 의원이 잡혀 온 6월30일 이후 합수부에 재차 불려 가 심 의원이 진술한 내용에 맞춰 자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본인의 자술서가 심 의원이 6월30일 체포돼 합수부에서 이틀 동안 심한 구타를 당한 뒤 억지로 쓴 내용에 영향을 받아 7월경 쓰여졌다는 취지다.


그간 유 이사장의 진술서 작성시기에 대해 심 의원은 80년 6월11일과 12일에 나눠 작성됐다고 주장한 반면, 유 이사장은 심 의원 체포 이후인 7월경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심 의원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을 1995년 5·18단체 등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법원 등에 자료공개를 요청해 자료를 수집했고 유 이사장의 합수부 진술서 등도 같이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95년 당시 확보한 유 이사장 진술서 등을 지난 24년간 공개하진 않았다.

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90쪽에 달하는 진술서는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본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밤침하는 증거목록에 포함돼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3시경, 자신의 블로그 등에 공개한 19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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