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일요일인데 왜 대체공휴일 안될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19.05.06 10:19

대체휴일, 명절 연휴·어린이날만 적용…"가족 친화적 휴식 목적"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올해 어린이날(5일)이 일요일과 겹쳐 그다음 날인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 석가탄신일인 12일도 일요일이지만 1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첫 시행 됐으나 곧 폐지됐다. 현재의 대체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12일)이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커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석가탄신일이나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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