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한동대와 숭실대가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2일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 사건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동대와 숭실대에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동대 한 동아리는 2017년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개최를 학교 측이 막고 관계자를 징계하자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 숭실대 총여학생회는 2015년 인권영화제 당시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가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지만 두 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동대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났다"며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결혼 관련 이슈를 옹호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을 건학이념에 기초해 불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며 "건학이념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삼아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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