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자자-국가소송 첫 패소' 판정문 공개해야"

뉴스1 제공  | 2019.05.02 16:40

정부 "현재 진행 소송에 영향…비밀 보호해야"
유엔 중재판정부, 이란계 회사에 730억 지급하라고 판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류석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정부가 패소한 중재판정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일 민변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야니 측은 2011년 6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인정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채권의 제삼자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2015년 9월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다야니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여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가 해외 기업에 제소당한 ISD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사례다. 정부는 한 달 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현재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등이 ISD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소송에서 졌으며 패소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판결문에 담긴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측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소한 소송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 측은 "중재판정 효력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계속 다투는 상황에서 판정문이 공개되면 검증되지 않은 여론 등 소송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변 의견이 유익은 하지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여전히 정보는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변은 "현재 법원도 형사사건에서 이름이나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판결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단순히 ISD라는 이유로 판정문을 비밀약정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서증조사 등을 거친 뒤 5월13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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