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친모 의붓딸 살해사건' 인권위, 직권 조사한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5.02 15:30

성범죄 피해 신고한 A양 조사한 경찰, 피해자 보호조치 등 문제 없었는지 조사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가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계부의 성폭행 신고 보복으로 계부와 친모에게 살해당한 10대 의붓딸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의붓딸 살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조사할 계획이다.

'의붓딸 살해 사건'은 지난달 27일 의붓아버지인 김모씨(31)가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차 안에서 의붓딸인 A양(13)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A양은 다음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양이 자신을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양은 사건 이전인 지난달 9일과 12일 친아버지와 의붓언니와 함께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A양은 김씨가 광주 한 야산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음란물을 두 차례 보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서는 A양을 조사한 뒤 관할인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동시에 경찰도 A양의 신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신고가 친모 유씨를 통해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고, 범행에 가담한 친모 유모씨(39)는 살인공모·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기로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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