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2019.5.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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