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측, "한국인은 주말 출근 안해서" (종합)

머니투데이 김종훈 , 안채원 기자 | 2019.05.02 13:25

[the L]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벌금 1500만원 구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 15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이 같이 구형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조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출산해 회사와 병행하다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은) 워킹맘의 상황이었다"며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주말에 출근하지 않다 보니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됐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다는 생각까지 하게됐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 출입국법 위반 혐의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초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에 부탁한 것 자체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등 가족사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조 전 부사장과 가족들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친께서 그 스트레스를 갖고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 유명을 달리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남편과 이혼해 혼자 육아를 해야 하는데 모친마저 재판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의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재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외국인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 주장처럼 범법행위를 지시·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주거지에서 일할 수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비서실 직원에게 부탁만 했을 뿐"이라며 "세간에서는 재벌가 사모님이니까 모든 것을 지시·총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부탁만 하면 알아서 밑에서 초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과 달리 이 전 이사장이 고용한 도우미는 6명이 아니라 3명이고, 언론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전 이사장이 "불법이면 당장 돌려보내야겠다"며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낸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일하는 사람의 여권도 회사가 가지고 있어 때가 되면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고 했다"면서 "(일한 기간이) 오래 되고 우리랑 잘 맞고 본인도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으니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한 번 더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자리에 앉아 훌쩍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이 전 이사장은 "수고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다독였다. 모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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