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에 찍혀야 준다?' 경증치매 보험금 독소조항 손본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9.05.02 09:03

금감원, 뇌영상검사 결과 관련 보험안내자료에 명확한 표기 지시…판매단계서 상세한 안내도 권고

경증치매 진단 시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등 뇌영상 검사 결과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경증치매 진단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한 보험안내자료를 준비 중이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각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약관상 'CDR(임상치매척도) 1단계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만 돼 있는 경증치매 진단금 지급사유을 더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약관에는 경증치매 진단과 관련해 CDR 1단계와 함께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 치매의 발병 원인이 단순 치매가 아닌 뇌질환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이 약관을 해석하면서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하면서 시작됐다. 경증치매는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처음부터 경증치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독소조항으로 뇌영상 검사를 약관에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경증 치매에 대해 1000만~3000만원에 보험금을 준다며 판매해 왔는데, 이는 향후 보험금 지급이 늘 경우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리스크라는 것이 중론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에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CDR 1단계 진단 외에 보험사가 MRI 등 뇌영상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안내자료에 명기된다. 또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증치매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판매단계에서 상세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영상 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상 소견 여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뇌영상 검사는 CDR 1단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더라도 정확한 치매 발병원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한 보험안내자료를 준비하고 판매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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