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양육수당, 신청기한 넘겼어도 소급해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5.01 09:35

권익위, 복지부에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 완화토록 권고


A씨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산후우울증에 시달렸고 A씨의 남편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면서 자녀의 양육수당 신청 기한을 넘겼다.


해당 자치단체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만 출생일로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며 두 달치 양육수당 40만원의 지원을 거부하고 신청일이 속한 세 번째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이에 A씨는 출산 후 우울증과 병원치료 등으로 경황이 없어 늦게 양육수당을 신청했을 뿐인데 출생일로 소급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월평균 800여건에 달하는 등 소급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동(0∼86개월) 보호자에게 월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토록 제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점 △양육수당은 원래 출생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 △A씨가 출산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출산 후 우울증을 겪었고 배우자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에 A씨의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60일은 아이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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