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으로…피고인 상고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4.30 17:05

[the L]

/사진=뉴스1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39)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이다"며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감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CCTV 영상 등이 공개돼 사실관계 등을 두고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관련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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