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영문판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등 500여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근무 한국 공직자 등도 대상이다.
지난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사례는 210여건이다. 이 가운데 공식 행사에서 공직자 등에게 교통·숙박·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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