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서울시의회 '청렴협약'…"지방의회, 청렴리더로 재도약"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4.30 16:0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이 △부정부패 배척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주민 신뢰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이다.

권익위 청렴연수원은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수과정도 운영한다. 의원들은 연수과정에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반부패 법령 지식을 익히게 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이번 청렴협약과 연수과정을 통해 시의회가 모범적인 청렴 리더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철 시의회 의장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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