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로 퇴직금 준 '갑질', 대천항 수산시장 "진심으로 사죄"

머니투데이 권성진 인턴기자 | 2019.04.30 16:03
전병전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사진제공=뉴스1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는 30일 시장 내 한 횟집에서 1000원권 지폐로 종업원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병전 상인회 사무국장은 이날 보령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모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시장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취업방해 등 불공정한 고용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 사무국장은 퇴직금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는 "피해자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자정 노력을 통해 친절하고 쾌적한 대천항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피해자가 취업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상인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공지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의 취업을 막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전 국장은 또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해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천 항 수산시장에는 현재 수산 71개, 건어 9개, 식당 10개 등 총 90개의 점포에서 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천항 수산시장 '갑질 사건'은 수산시장의 A 횟집에서 4년 넘게 일한 근로자 B씨가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700만원을 1000짜리 지폐로 주며 금액을 세라고 한 일이다. 또한 A 횟집은 근로자 B씨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며 시장 내 다른 가게에 재취업을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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