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휴일' 쏟아진다…"하반기 내게 허락된 연휴는?"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9.04.30 16:32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대체휴일 등 5월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의 휴가 욕구가 솟구치고 있다. 일부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하반기 연차 소진 계획을 따져보고 있다. 징검다리 연휴가 많아 적절히 연차를 사용한다면 적게는 나흘, 많게는 12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종합숙박·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은 공휴일이 많은 5월을 포함, 올 하반기(6~12월) '연차 쓰기 좋은 날'을 공개했다.

여기어때에 따르면 5월은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어린이날 대체휴일(5월6일)이 예정돼 있어, 5월2일과 3일 이틀 동안 연차를 쓴다면 최대 엿새까지 쉴 수 있다.

6월 현충일(6월6일)과 8월 광복절(8월15일)은 목요일로 금요일이 낀 징검다리 휴일이다. 하루 연차 사용 시 3박4일 여행이 가능하다. 남보다 이른 여름 성수기 여행을 고려한다면 6월 3~5일과 7일, 나흘의 연차 사용으로 최대 9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활용할 수 있는 9월도 '연차 쓰기 좋은 달'이다. 9월 9~11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9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10월은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 사이에 사흘 간 연차를 사용하면 7일짜리 큰 쉼표를 마련할 수 있다.

12월까지 쌓아둔 연차가 많다면 겨울 장기 휴가를 노릴 만 하다. 크리스마스(12월25일) 전후로 이틀 연차를 내면 4박5일의 연말 휴식을 누릴 수 있다. 과감하게 12월 23~24, 26~31일까지 6일의 연차를 사용한다면 최대 12일의 황금휴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2019년 휴일은 총 66일로 지난해보다 사흘이 줄어들어 유독 징검다리 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미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알찬 휴가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위드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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