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기반 출입국시스템 도입…심사 간소화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04.30 11:00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정부가 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반의 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해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30일 법무부에서 AI(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AI 활성화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법무부가 논의해 나온 결과다.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제대로 개발하거나 실증할만한 계기가 없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이번 프로젝트가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이루면서 인공지능 분야 혁신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출입국자 안면정보를 정확히 식별해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권·지문·안면 확인에 걸친 3단계 심사 과정에 약 20~60초가 소요되는데, 향후에는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행동인식 기술도 구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역량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엔 법무부 주도의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하는 실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데이터.AI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다른 공항과 만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업과 실증시스템 구축 관련 공고와 선정 절차 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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