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안용찬 前 애경 대표 오늘 두번째 구속 기로

뉴스1 제공  | 2019.04.30 06:05

원료물질 인체유해 사실 알고도 판매·유통한 혐의
3월 30일 구속영장 기각…오늘 10시30분 영장심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왼쪽)를 비롯한 전 임원진이 2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인체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두 번째로 구속 기로에 선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애경산업 마케팅본부장,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이들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와 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3월 27일 안 전 대표와 진 전 본부장, 김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 책임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단 근거로는 Δ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Δ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다른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및 유통현황 Δ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공급업체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을 들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뒤 그 사유를 분석해 보강수사를 벌이며 증거관계를 보완, 한달여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기간(1995년~2017년 7월)인 2002~2011년 인체 유해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 조사 과정에서 애경도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엔 애경산업의 또 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자료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메이트'와 사실상 동일한 상품으로 라벨을 바꿔서 판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2016년 2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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