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63만명 돌파 '한국당 해산' 청원…실현 어렵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9.04.29 21:52

[the L]결정권한은 헌재에…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워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4.12.19/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9일 오후 9시30분 현재 63만명이 넘는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이뤄지기 힘든, 사실상 '불가능'한 청원이다.

◇정부, '청구인' 돼 '한국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해야 심판청구 가능

우선 정당해산 절차가 시작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이 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하기 위해선 정당해산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을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로 돼 있다.

따라서 '한국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적어도 한국당의 정당활동이 민주 질서를 위배해 정당 자체를 위헌정당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원인이 내세운 △정부 입법 발목잡기 △소방예산 삭감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 등의 이유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 기본적으로 야당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입법 발목잡기 △예산 삭감 등을 정당해산 사유로 삼을 순 없다. 정당정치를 오해했거나 근거없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선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정당해산심판 청구 시도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연혁적 취지를 살펴봐도 한국당에는 해당되기 어렵다.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목적은 그 이름에서 엿보이듯 '위헌'적인 정당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어떤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이나 활동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절차에 의해 하자는 것이다.


이승현 디자인기자


◇독일서 나치에 대한 반성에서 만든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


독일에선 생겨난 배경도 나치당(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대한 반성에서 생긴 것이다.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전체주의, 인종주의, 군국주의를 내세웠던 나치가 선거에 의해 집권하게 된 것을 반성하고 위헌적 정당에 대한 경계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도에 의해 첫 해산을 당한 정당도 나치 후신을 표방했던 '사회주의제국당(1952년)'이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지 않는 한 해산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산 심판권한이 있는 헌재가 그렇게 판단할 리도 없지만 정부가 심판청구를 헌재에 할 리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우리 헌법 조문은 이승만 정부가 ‘진보당’을 임의로 해산했던 사례에 대한 반성에서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정당 정치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정당해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독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음대로 정당을 통제할 수 없도록 1960년 제2공화국 개정 헌법 제83조의 3의 제4호에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으로 넣었다. 이후 심판 주체가 대법원이나 헌법위원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제6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으로 회복됐다.

헌재가 2014년 12월19일 정당해산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경우엔, 정부가 2013년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진당에 대해 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진 배경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있다. 통진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 '내란음모'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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