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상호 고발전' 중앙지검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최민경 이미호 기자 | 2019.04.29 17:59

[the L]민주당·한국당·정의당 고발사건 모두 공안2부 배당…국회법 위반 등 혐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 국면에서 불거진 고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의당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42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건과 27일 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9명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 등 2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자료 확보와 관련자 소환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 피고발인은 나경원·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신상진·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총 40명이다. 보좌진 2명도 포함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 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및 성명 불상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해머 및 빠루, 장도리, 쇠지렛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의안과 702호 문을 부수어 손괴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20명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안 제출과 회의장 입장 등을 막아선 것에 대해 "불법 폭력사태"라고 규정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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