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최근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의 소환조사 관련 "필요하면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에세이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각각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작가가)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3일 에세이 '13번째 증언' 출판을 도운 김 작가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작가는 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윤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고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씨는 김 작가의 고소 다음날인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 변호사는 26일 "윤씨가 존재하지 않는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것처럼 속여(기망하고) 신변 위협을 부풀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호 비용', '공익 제보자' 등 후원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윤씨는 올해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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