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공채 때 고교 학생부 안 내도 돼"…경찰청에 권고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4.29 14:17

경찰 공개채용 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경찰 공개채용 시험 때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학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 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공채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생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학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응시자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하는데도 학생부를 의무 제출토록 해 응시생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5~9급)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에서는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찰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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