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가 뒤에서 '쾅'…내 차 보험료는 왜 오르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9.04.30 04:13

과실비율 '0%' 드물어 저가차가 고가차보다 부담 큰 사고 발생…피해자 차도 보험료 할증 불합리 지적도

자동차 사고 시 수입차 등 고가의 차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수리비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할증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법원의 판결 등을 참조해 만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결정기준표’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해 적용한다.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문제는 과실이 적은 저가차 운전자가 과실이 많은 고가차 운전자보다 더 많은 배상부담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곤란한 상황이 계속 생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A차량이 저가의 B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경우 B차량도 주의운전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비율 10~3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차량의 수리비가 1000만원, B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올 경우 B차량의 과실비율이 20%라면 240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차량 수리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게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민법 상 불법행위로 인한 과실책임 원리가 경제적 가치가 담긴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면서 과실 정도가 적은 저가차 운전자가 과실 정도가 많은 고가차 운전자의 자동차수리비 또는 상실수익액 등의 지급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것”이라며 “물론 고가 차량의 경우 보험료도 더 많이 내겠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저가 차량 운전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차대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다음 해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는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가 대신 보험금을 주고 추후 지급 기록에 근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국내의 경우 주정차 중인 차량을 일방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주행중에는 과실비율이 ‘0%’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부분 과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이에 따라 국내도 해외처럼 자동차사고의 특성에 맞게 과실비율 산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는 ‘51%룰’을 적용해 과실이 51% 이상인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자신의 차량까지 손해배상 전부를 해야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스페인은 사고 당사자 간 총 17개 항목을 표기·분석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100%부터 0%까지 5단계로 간략화한 과실비율표로 자동차사고를 처리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를 처리하는 데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 간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비율 적용을 단순화 하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자동차사고 특성에 맞게 과실비율 적용을 개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현행 문제점을 해소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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