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범수, 카뱅 대주주 심사? 법제처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 2019.04.29 05:05

금융당국, 법제처에 심사여부 유권해석 의뢰…토스뱅크 이승건·키움뱅크 김익래 회장도 영향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개인 최대주주까지 심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 맡겼다. 법제처의 판단은 당장 카카오뱅크(카뱅)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는 물론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 키움뱅크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법제처에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시 개인 최대주주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은행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종 개인 최대주주를 찾아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은행법은 불명확하다”며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들은 산업자본의 소유가 금지돼 있고 지분이 모두 분산돼 개인 최대주주가 존재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불명확한 규정이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지만 산업자본의 소유를 허용한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개인 최대주주까지 심사할 필요가 없다면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카카오’만 보면 되지만 개인까지 심사해야 한다면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까지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위원회 내부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제처를 선택했다. 법제처는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이다.


법제처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카뱅의 적격성 심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가 ‘개인 최대주주도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 의장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지만 김 의장이 벌금형을 받으면 예외 인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제처가 언제까지 유권해석을 내릴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늦어질 경우엔 심사기간에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카뱅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신청했으며 금융당국은 규정상 6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 의장의 재판이 1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법제처의 판단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도 영향을 준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역시 개인 최대주주가 있기 때문이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이승건 대표’, 키움뱅크는 ‘키움증권 등 다우기술 계열사→김익래 회장’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뱅, 토스뱅크, 키움뱅크는 모두 그동안 은행권에는 존재한 적이 없던 개인이 주인인 은행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순 없지만 법 취지를 감안하면 은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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