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달 정부의 원가 공개 압박에 맞서 헌법 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주요 식재료 등 원가·마진 정보를 밝혀야한다. 내수 불황 등으로 움츠러든 프랜차이즈 업계가 원가 공개로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5000만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는 30일까지 공정위에 재무현황,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 변동 현황,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점도 모집할 수 없다.
문제는 올해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선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차액가맹금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업계는 이는 원가·마진 등 주요 영업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해왔다.
업계는 결국 지난달 1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지난 25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러 사정상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30일을 맞추긴 힘들고 다음 달에나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핵심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공개서가 바로 예비창업자들에게 공개되는 건 아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규정에 맞는 내용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정부 확인 절차가 1~2개월 가량 걸린다. 협회는 그 사이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업계들이 새로운 규정에 맞춰 정보공개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헌재에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지면 예전 기준대로 주요 핵심 정보를 빼고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주요 영업상 정보들이 그대로 예비창업자들에게 노출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외식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핵심 정보까지 공개되면 경쟁이 더 심화돼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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